▲[제공:문화재청]

2분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국민이 문화재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막걸리 빚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례로, 수상자는 담당과인 무형문화재과의 이정화 주무관이다. 막걸리 빚기는 2019년 ‘숨은 무형유산 찾기’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국민이 직접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과 함께 빚는 무형문화재, 우리의 막걸리’는 문화재청 적극행정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에서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한 바 있다.

우수 사례로는 법무감사담당관 허영미 주무관이 추진한 문화재 주택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사례이다. 이번 조치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취득세가 경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세대별 주택 수에서 합산이 배제되어 문화재 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1.4.27.)을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문화재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하여 공항 최초로 초고밀도 스크린에서 전통문화를 홍보하여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인천공항 입국장에 전통문화 첨단 미디어 최초 설치’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수상자: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심보영 주무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첫 관문 인천공항에서 조선왕실 보자기, 나전칠기, 전통춤, 한글, 에이아이(AI) 지도 등을 150m 첨단 발광다이오드(이하 LED) 미디어 월(Media Wall)에 영상 콘텐츠로 구현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휴대전화 등 324대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키네틱 아트(작품이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넣은 예술작품)도 호평을 받고 있다. 공공장소에 키네틱 아트가 설치된 건 인천공항이 처음이며, 1,992개의 LED 막대로 가야금의 소리를 빛의 흐름과 퍼짐으로 표현한 작품 또한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통한 사업공개,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현되는 국민디자인단 운영 등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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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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