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루앙프라방 꽝시폭포 <ACN아시아콘텐츠뉴스  DB>

외교부는 9월 14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3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각종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지속 확산,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에 따라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발령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23일 첫 발령 후 이번이 7번째다.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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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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