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다양한 전문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1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 30명을 위촉했다. 제1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당연직 14명, 민간위원 16명)의 임기는 2021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2년)이다.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정비해 그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2021.6.10. 시행)에 따라 신설되었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역사문화권의 주요 정책과 제도,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시행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체간 의견조정 등 정비사업주요정책과책과 다양시행방향을향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시행기에 맞추어 출범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자문과 심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첫 번째 첫번째 안건으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국가위탁’,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문화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향상하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하여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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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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